성빅
2025.03.27

전여친에게 빌려준돈 후보수로 의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전 여자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기한 없이 빌려줬고, 본인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갚기로 합의했으나, 그 후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작년에 변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시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고 싶으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착수금이나 수임료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유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름, 과거 주소, 연락처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상대방의 과거 재학 대학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세부적인 인적사항은 보유하지 못했으나, 위의 자료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착수보수나 선임료 없이 성공보수만으로 사건을 진행해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주실 수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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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10 2196 2511
1주 전
민사소송을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7일 전
본인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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