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두아리
2024.10.03
공증 작성된 채무 문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약 18년도쯤? 공증을 작성을 했고 금방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돈을 다 못받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회사도 돈을 못받아 주고 있고
재산도 안나오고 확실한 주소지도 모릅니다.
7천중에 천만원정도 받았고 사기죄로 소송을 걸어도 경찰측에는 일부라도 변제하고 있으니 사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ㅋㅋ
탐정을 의뢰 하면 채무자 주소지, 직업,재산등등 세부적인 내용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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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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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상공익탐정사
3개월 전
참고로 공증 이면 원하는데로 집행이 가능 한 부분인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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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두아리
작성자
3개월 전
신영정보 회사에서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하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불송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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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상공익탐정사
3개월 전
사기혐의자 이고 돈을 갚는다 라는것에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 사기죄가 적용이 아니되었다면 사기에 고의성을 입증 해야 합니다. 이게 탐정이 히는일 입니다 돈을 갚는다 라는 전제하에 여러가지 방밥이 있을듯 싶습니다.
010 5138 2240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해결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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