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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강제추행 형사고소 진행건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한 번 읽어봐주시고 탐정님들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문제인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강제추행 고소를 한 피해자입니다 (이미고소, 검찰수사중)
그런데 가해자가 계속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부인하니까 화가 나는걸 넘어서 검찰에서 사건 종결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커집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지만요…
그래서, 입증을 고소인이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추가적인 제출할 만한 증거를 모으고 싶은데요,, 가해자가 저를 추행한 날이나 고소를 당한걸 인지한 날에. 폰으로 자기 친구나 지인들한테 이 일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것 같아서 문의를 드려보고 싶어요(확실하진 않습니다)
Ex. 오늘 이러이런식으로 스킨십했는데 어쨌고 저쨌고
Ex. 야 저번에 걔 기억나냐? 걔가 나 고소했다, 그정도 만진거가지고 고소를하냐?
이런식의 얘기한 내용이 있으면 자기가 그런 행동 한적 없다고 한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대화기록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수집할 수 있으신 것인가요? 만약 찾아봤는데 가해자가 주변인들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도 환불을 요구하거나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않을거에요 조사는 하신거니까…
그리고 만약 수집이 가능하다고 해도 두 번째 난관은…제가 이걸 검사한테 제출하면 적법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됩니다
어려운 문의, 불가능한 문의일 수 있지만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잘 몰라서 문의드리는 것이니 너무 이상하게는 보지 않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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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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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제3자의 대화녹음은 불법입니다
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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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개월 전
안녕하세요 탐정님
늦은시간인데도 답변 고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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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도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3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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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이 24년에 주심으로 통비법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통비법 유죄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인데 이처럼 제가 직접 제3자 입장에서 녹음을 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끼리 녹음을 한 경우라도 *해당 녹취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사후에 따지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 전
위 내용은 다른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해자가 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지금 통화되시면 010-9803-6936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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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개월 전
지금은 집에 룸메가 아직 안자고 있어서요 ㅠㅠ통화가 어렵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지인과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그 부분을 의뢰드린 것 이었습니다!
2개월 전
그럼 통화되실 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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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개월 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탐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