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2024.10.22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전세 3억 오피스텔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보증보험이 된다는 조건으로 입주를 하였는데, 입주 다음날 다른 세대가 허그 대위변제 되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것 같다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집문제로 보증보험 불가시 전액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와 나가는 일자를 확인하고 알러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보니까 집주인이 현금유동성이 많이 안좋고 다른 집들도 갚아야할 채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하는거 같구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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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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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네..안녕하세요
저희 탐정쪽에서는 임대인을 찾아드리는 일정도지 금액을 받아드리는것은 이런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반환소송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담전화 010 5455 1315